다. 신청제한
1) 온라인복권 판매계약(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)에 대한 포기, 해지한 이력이 있는 분
*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운영중인 자 포함.
2) 공고일 현재 기준,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으로 선임되지 않아 접수(청약), 계약 등 법률행위를
행사할 수 없는 분
* 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(대리권 등 목록[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-제한 없음-으로 표기])를
제출
* 상기 사항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하며, 공고일 이후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인정 불가
3) 선정된 분이 ‘자격심사’, ‘판매인 교육’, ‘계약체결’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
* 예시: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, 구속기소·형 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
4)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, 신용회복 중인 분(신용회복위원회 등록), 채무불이행자(세금, 금융거래 장·단기 연체 포함)
또는 세금체납자로 ‘신용보고서’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(공고일 이후 자격심사 기간까지 ‘신용보고서’상 채무불이행,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자격심사 탈락)
* 접수기간 중 <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(기본)>를 기준으로 신용정보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열람·조회·발급하여
확인 후 접수하고, 당첨 후 자격심사 시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) 법인사업자, 겸직 금지 공무원(임시, 기간제, 임용예정자 포함) 및 공공기관 재직자
*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의 겸직 허용 여부는 「국가공무원 법」, 「지방공무원 법」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을
참고하여 소속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소속기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, 신청 가능합니다.
6)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(기소유예 이상)받은 사실이 있는 분
7) 현재 온라인(로또)복권 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 판매점과의 거리제한(지역별 50m ~ 300m 이내)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